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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천사랑

24년 춘천시 전입신고 절차 변경 - 전세사기 예방법

by 033 강원사랑 2024. 1. 5.

24년부터 달라지는 춘천시 전입신고 절차 변경안에 대해서 숙지하세요. 기존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없이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도 가능하였으나, 개선된 절차에서는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화하고,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합니다. 

춘천시 전입신고 절차 변경안

24년 춘천시 전입신고 절차 변경안

  •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
   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고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화함.
  • 전입자 신분 확인 강화
   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하여 전입자의 신분을 강화함.

시행일

  • 202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함.

개선 효과

  •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  • 전입신고의 신뢰성 및 정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전세사기 피해 예방법

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1.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한다.

공인중개사사무소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되어야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
 

2.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, 등기부등본, 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한다.

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위치, 소재, 용도, 면적, 건축 연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. 등기부등본은 건물의 소유권, 근저당권,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. 납세증명서는 임대인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.

 

3. 집주인의 신분증 등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.

집주인의 신분증, 주민등록초본, 등기권리증, 인감증명서 등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 특히, 인감증명서는 집주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, 위임장이 있는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
 

4. 집주인 대신 “대리인”이 계약하러 올 경우 확인사항 집주인이 해외에 있거나, 바쁘다는 이유로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,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.

  • 위임장이 위조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.
  • 위임인이 집주인 본인인지 확인한다.
  • 위임인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했는지 확인한다.

5. 주변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 확인을 통한 '깡통전세' 여부 파악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변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'깡통전세'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

 

6.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

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, 보험사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.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.

 

7. 안심전세 APP을 이용한다.

안심전세 APP은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전세사기 예방 서비스입니다. 안심전세 APP을 이용하면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,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, 등기부등본, 납세증명서 등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8.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

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, 공공기관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.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,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 

이 외에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.

  •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공증을 받는다.
  •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때는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.
  • 계약 후에도 집주인과 자주 연락을 취하여 소재를 파악한다.

전세사기는 한 번 당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, 계약 전 충분한 조사와 확인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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